포도잔치 2023.07.25 17:57
안녕하세요?
 
통근버스 및 기타 배송업무를 하시는
기사님의 근로 계약서 문의 입니다.
 
포괄 임금제 형식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기본급에는
209시간에대한 부분을 넣었고
 
연장 근로시간에는
평일에 8시간 초과되는 부분과
토요일 근무에대해서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기사님께서는
해당 근로 계약서는
그냥 짜맞추기식(?)이라면서--..
 
본인은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작업자들이
토요일에 출근을하더라도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운행을 하게되면
추가 수당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급여(계약서)상에 기사님의
토요일 근로에대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님께서는
그렇다면....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평일에 8시간만 근로했을 경우
그 차액은 왜 급여에서
삭감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저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있어서
 
굳이 토요일에 간혹 휴무라도
급여에서 삭감하지 않고..
 
평일에 잔업이 없어서
8시간만하고 퇴근을해도 기사님의
급여를 굳이 삭감을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부분입니다.)
 
기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은 그냥 월 265만원을 받은 근로자이며
 
추가적인 연장에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받아야한다..라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실제로 기사님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무시하고
   평일 8시간 초과분 또는 토요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2. 토요일 근무(특근)은 
   강제로 요청 할 수 없다..라는거는 이해를하겠으나
   업무시 필요한경우에는 휴일(토요일)근로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를 강요 할 수 없다..라고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 물론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수당을 드립니다.
   (공휴일/ 광복절등에 근로했다거나...
    공장 작업자들의 퇴근이 계속해서 늦어서 ...연장수당이 오바가 된다면..)
 
위 2가지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운행을 거부할 경우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기사님의 급여명세서엔
통상시급 : 0,000원
 
* 기본급 : 2,010,580원
* 연장수당 : 639,420원
* 총 급여 : 2,65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하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초과근로일과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한 임금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에 주휴까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매주 토요일 2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월~금까지 월 43시간(1주 10시간*4.34주) 의 연장근로와 매주 토요일 월 8.68시간(2시간씩 4.34주)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연장수당으로 포함한다 라고 기재하시고 임금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3) 급여명세서의 내용에 따르면 월 기본급 2010580원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9,620원이 됩니다. 연장수당 639,420원이 월~금까지 평균 4.34주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43시간(가사율 적용시 64.5시간)과 월 8.68시간(가산율 적용시 13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월 초과근로시간수는 77.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 9,620원을 곱하면 745,742원이 됩니다. 이를 지급할 경우 1일 2시간씩 주 5일, 토요일 2시간(혹은 토요일 월에 1일 8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를 요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11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5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7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17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70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67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279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7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6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7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3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27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07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7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3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3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298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