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관에서 전직원 후원금 납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관에 조항을 추가하겠다. 규정에 명시하겠다. 근로계약서에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넣어 계약서에 날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건지요? 후원금 납부는 자발적이어야 하는것일텐데요.
'NGO 에서 일을 하니 당연히 후원금을 납부해라~ ' 가 가능한건지요?
저희회사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관에서 전직원 후원금 납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관에 조항을 추가하겠다. 규정에 명시하겠다. 근로계약서에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넣어 계약서에 날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건지요? 후원금 납부는 자발적이어야 하는것일텐데요.
'NGO 에서 일을 하니 당연히 후원금을 납부해라~ ' 가 가능한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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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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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2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 2019.01.22 | 247 | |
근로계약 | 퇴사 후 고객이 해당 프로젝트에 있어서 책임을지라며 저에게 연... | 2019.01.19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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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법령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수 있을 뿐 그 외 다른 어떤 이유로도 임금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법령이란고용보험법소득세법등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징수하는 근거가 되며노조와 단협상의 특별규정이란 조합비를 사용자가 일괄공제하는 체크오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후원금 납부를 의무화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 약정으로 무효가 됩니다.
별도로 개별 근로자와 후원금 납부에 관한 약정을 하시어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는 형식이 아닌 방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