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디지몬 2018.12.26 23:56

 제 일은 아니고 외국인 대학원생 친구가 방학동안 인턴을 하고 있는데 업무내용을 듣다보니 짜증나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일부입니다.


■ 근무시간 : 월 ~목(4일) /10시~15시

(점심시간 : 1시간) ; 4시간/일 

■ 휴일 : 토, 일, 법정공휴일 

 ■ 시급 : 10,000원 

 ■ 계약기간 : 2개월 

 ■ 기타 : 근로자가 계약된 날짜 및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결근 및 당일 통보 시 사업주는 계약 파기 및 약속된 임금의 30%만을 지급한다.  



이 친구는 12월 19일(수)에 입사했고 패션과 관련하여 마케팅 및 프리젠테이션 작성 업무를 합니다. 

출근한지 딱 일주일 지났는데 계약서와 달리 금, 토요일에 나오라고 하더니, 오늘(26일)은 계약시간과 달리 8시까지 근무를 시켰더랍니다.

그래 놓고 능력이 부족해서 업무미완수의 문제이니 초과한 5시간의 업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또한 점심시간은 20분 초과하여 업무를 하였고, 나머지 점심시간도 마트에 들리자고 하더니 자기 쇼핑하는데 따라오라고해서 시중역할을 시켰다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잘모르는 외국인라지만 이래도 되는가 싶고 제가 짜증이나네요. 오늘 일을 계기로 이 친구가 회사를 그만 두고싶다는데 손해없이 퇴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어 몇가지 질문합니다.


1. 위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타사항에 '계약된 날짜나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30%로만 지불한다.' 라고 작성됐는데 계약 중 퇴사시 정말 임금의 30%만 받아야하나요?

(계약날짜나 시간 및 휴게시간을 미준수한건 사용자가 더 심한듯 한데 퇴사사유도 이부분이 한몫하구요...)


2. 임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을 제외한 날 근무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본시급의 150%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초과 근무에 관한 사항의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금일 초과근무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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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위법한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그 부분에 한해 보충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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