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두두두두 2019.01.01 02:46

질문 수가 많은 관계로 짧게 적겠습니다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12월18일 정도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31일~1월 첫째주까지)

학원이 작다보니 계약서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할 수도 있을꺼 같아서 적는데 저는 3.3세금에 월급에 빠지고 주민등록본 준적이 없습니다 (달라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30일 전에 통보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매 급하게 떠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엄청 단호하게 30일이 기본 법이라며 이 얘기 다시 하지말자고 하는데...

진짜 이게 법 맞나요? 계약서 없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법이 아니고 제가 1월 첫째주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제가 3개월만 일하고 가면 퇴원 전화가 많이 올수도 있다하는데 그걸로 절 때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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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사직 통보 후 의무근무기간이 명시된 바 없으나 민법 660조에 따르면 일방퇴직의 경우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서 1개월 전 퇴직통보 등을 취업규칙등에 담고 있습니다.

    즉 퇴직의 의사표시 후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근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은 미미하므로 단순한 협박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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