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2018.12.05 20:35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공채에 응시하여 1년 계약으로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탁관리중인  시설의 시설관리 업무이며, 이에따른 홍보 및 행정사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달이 되어 업무에 익숙해질 무렵

회사(B)의 위탁관리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이고, 이후에는 위탁을 맡기는 상위기관(A)이 다른 곳(C)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따라 다른 곳(D)에서 관리를 수탁받아 시설을 관리하게 될 것이며 그곳으로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A와 C는 인수인계를 끝냈고, 이에따른 세부 협의내용은 아직 되지 않았거나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계약기간 종료 이루는 커녕 몇달 뒤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시에 이런 상황이 진행중이었으며, 저는 어떤 언질도 받지 못했으며, 계약서도 표준 계약서로 별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B에서 D로 바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B -> C -> D 로 옮겨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랍니다. (C담당자에게 들은 말)

이런 경우 C는 공무원 조직이기에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1. 이런식의 불안한 고용상태가 계속될 때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실제 고용승계과정이 이루어질 때 주의해서 확인하고 분명히 해야 할 점을 알고싶습니다. 

3. 또한 고용승계의 방식이 새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 될 때 제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까요?

4. 만약 승계시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2년이 최초 계약일부터 적용되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쓴다면 새로운 계약서 시점부터 2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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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원칙적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된다면 고용승계 의무는 없으나 사실상의 물적, 인적자원 전반이 양도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조건 전반도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 소속이므로 만일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전적을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적인지, 영업양도인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유효한 전적이라면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아직 근속이 길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다고 해도 큰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와 관련 계속근로기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공부문의 경우 상시적인 업무의 경우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 단절기간, 업무의 동질성,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간의 연속성을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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