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bong 2018.12.11 11:49

"OO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로 계약한 프로젝트계약직입니다.

인사팀의 입장은

1. 프로젝트는 종료하지 않았으나 저의 업무가 종료하였으므로 계약종료를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2. 계약종료이므로 위로금이나 다른 여타의 것들은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퇴직통보를 퇴사요구일로 부터 3주 전에 하였습니다. (3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은

1. 상기 1번 사항에 프로젝트가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종료를 할수 없고 이것은 해고이다

2. 회사에서 인위로 계약종료를 시키는 것이니 이것은 해임이다

3.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였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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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상에 귀하의 계약기간이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만 되어 있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실 수 있으나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구제실익 여부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30일전에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이며,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효력이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회시일자 : 2003-1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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