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슈유 2018.10.01 01:52

본인은 A아파트의 경비직으로 2018년 6월 4일 경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몰래 근로계약서를 사진촬영은 하였지만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회사분 1부만 작성하였으며 근로자분 1부는 아예 없었습니다.

(질문1)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

(질문2)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 사실 소송으로 가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법에는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기간 7일 이내에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정한다면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강제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8.10.26 7617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0.25 58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10.24 151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2018.10.23 17986
근로계약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등 2 2018.10.19 1294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위조 되었습니다. 1 2018.10.17 316
근로계약 갑질 처벌 1 2018.10.16 144
근로계약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2018.10.15 246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6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0.15 128
근로계약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2018.10.14 1039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면?? 1 2018.10.11 3701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 후 30일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8.10.11 451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216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66
근로계약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2018.10.09 210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근로계약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2018.10.08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