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게아스 2018.08.28 15:55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경우 단기아르바이트를 빈번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기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기간만료시 단기아르바이트 직원들마다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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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되므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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