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장군 2018.08.09 16:09

6월 11일 정규직 입사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어 9월 11일까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규직 급여의 80%만 지급 받았고, 근로계약서에 퇴사 이전 1달 노티스를 의무로 두었습니다.


8월 6일날 처음 퇴사의사를 밝히고, 반려당해 8월 9일 다시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8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하자

고용주가 제 의사에 상관없이 이후 퇴사일자를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데,


1.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사이전 1달 노티스 조항을 꼭 지켜야 하나요?

2. 정규직이 아닌 수습기간의 경우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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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과 관련한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한 내용은 민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즉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민법 6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개월 +@의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귀하께서 구두나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물론 퇴사의 의사가 있다면 향후 다툼방지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만, 혹시나 사용자의 회유와 협박이나 해고를 빙자한 사직의 요청이라면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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