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가넷 2018.08.18 06:12

 저는 2개  작은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달에 A회사8일정도  B회사는 11일~13일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총급여는 대략 합해서180정도   될거   같은데여. 4대보험을 들면 두개 회사 전부 따로따로해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먹고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A회사  B회사   전부   고용보험 일용직처리를  해달라고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사장다닐때도 일용직처리를 한달에  23일 다닌것도  처리받고 그러기는했는데


질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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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은 여러군데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만 가입을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 가입하고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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