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곰 2018.08.22 10:4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뒤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조건이 너무 않좋고 다른데서 오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전에 통보해야하고 급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일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입사취소통보는 그냥 전화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무슨 내용 증명 같은걸 보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사실상의 직원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시고 결근한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와 손해배상청구를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업무시작전이고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워 실익이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퇴사의사의 표명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문서로 전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3개월수습기간중 퇴사시 서류작성관련 2018.08.29 1087
근로계약 퇴직일자는 반드시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자보다 빨라야 하나요? 2018.08.29 3787
근로계약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계약후 사직서 제출 여부 1 2018.08.28 18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간 근무시 식사시간 관련 문의 1 2018.08.24 780
근로계약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23 107
근로계약 업무외 노동 강요 (갑질) 1 2018.08.23 53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퇴직금상여금포함여부 1 2018.08.22 3744
»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 1 2018.08.22 140
근로계약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8.22 310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301
근로계약 잘 몰라서 1 2018.08.18 9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 2018.08.17 179
근로계약 근로자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7 23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1 2018.08.13 1142
근로계약 이전에 퇴사 관련 문의 남겼었습니다. 퇴사 관련 1 2018.08.10 140
근로계약 부서이동 사전통지 기한 1 2018.08.10 558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1 2018.08.09 353
근로계약 사대보험취득과 파트타이머로 근무시 1 2018.08.09 407
근로계약 업무외 운전 강요 1 2018.08.07 425
근로계약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2018.08.07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