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달팽이 2023.06.13 13:41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이직을 해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정규직이며, 다닌 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5월 26일 구두로 이사님께 이사문제로 6월 16일까지만 다니고 싶다고 퇴사를 통보한 상태고

1차적으로 이사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다른 곳에서 합격 통보가 왔고 저는 16일에 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 19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 대표님, 이사님과 이야기 하던 중에 4대보험, 근로계약등에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6개월을

채워야 한다는걸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직할 곳에 19일에 가겠다고 했고 그날이 아니면 합격취소가 될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직할 곳으로 정상출근을 하되 지금 회사의 서류상 퇴사일은 7월 3일로 쓴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중 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로인해 문제가 생길까요?

혹은 이중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이직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어서 불안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언제나초년생 2023.06.15 14:09작성

    안녕하세요. 글쓰신 분께서는 지금 1분1초가 다급하실거 같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검색하여 찾아본 것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해야 맞습니다.

     

     * 단,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시지 않으시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무단 결근으로 월급여가 적어지게 되고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제출했다는 증거도 마련해두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을 보장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되도록 회사와 원만한 합의 하에 끝나시면 좋겠네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게되면 법적으로 7월 말까지는 재직중인 회사에 계속 다니셔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공인 노무사회"02-6293-6120 통화하며 알아보시는게 더 좋을거 같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298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6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51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28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6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281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390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08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282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03
근로계약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2023.06.22 290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296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69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14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75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38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054
근로계약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123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56
»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0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