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상 촉탁직(계약)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촉탁계약직을 공종에 따라 1년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연장 시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가 근기법 1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뚜렷한 법조항 및 판례가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상 촉탁직(계약)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촉탁계약직을 공종에 따라 1년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연장 시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가 근기법 1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뚜렷한 법조항 및 판례가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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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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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기재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수용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