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민하오 2023.06.30 20:06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 근로계약서는 유급휴일을 2일(토, 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면,

 

유급휴일을 2일로 지정했을때 1일보다 임금지급대상 시간이 늘어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 유급휴일을 1일로 정정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1. 혹시 유급휴일 2일로 했을때 1일로 했을때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요??

  -  ex) 평균임금, 퇴직금, 병가 계산, 휴일근로 수당 등

 

2. 무급, 유급 휴일 상관없이 휴일에 근로 하였을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 받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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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유급휴일 1일로 하는 사업장은 일요일만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유급휴일을 2일로 하는 사업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을 1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 주휴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유급휴일로 2일에서 1일로 줄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통상임금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있어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서 가산수당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또 다른 효과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가깝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의 증가 없이 시간당 임금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본급의 변동 없이 유급휴일을 2일에서 1일로 줄일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평균임금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증가되던 것이 휴일이 줄면서 최저임금 상승분에 미달되게 증가하거나 임금이 증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임금 구성항목이나 임금수준, 근로의 형태에 따라 유급휴일을 줄이는 것이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2) 토요일이 유근인지 무급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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