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2 2018.07.16 09:32

얼마전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었고 일주일 일하고 카톡으로 회사와 잘 안맞는거 같다며 글을 남기고 출근을 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일부러 안한건 아니고 저의 회사 구조상 여러가지 법인이 있어 어디 법인으로 할지 정해지면 작성을 하겠다고 그 직원한테 몇번 공지를 했고 그 직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톡으로만 얘기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충분히 무단퇴사로 인한 당혹감은 공감할 수 있으나 채용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구두 상의 계약도 유효하므로 합의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병가 관련 1 2018.07.19 315
근로계약 근무시간 계산법과 제 근무시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19 1834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846
근로계약 산학지원금 반환 1 2018.07.18 107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8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86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07.17 2171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기준 2018.07.16 6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7.16 304
근로계약 임금이 확정안된 경우 근로계약서 1 2018.07.16 10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8.07.16 720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퇴사 통보... 1 2018.07.14 167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 이후 퇴직시, 교육비용 반납 관련 1 2018.07.13 158
근로계약 공공기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급여 시급제에서 호봉제 전환후 ... 1 2018.07.13 4094
근로계약 건설업 근로계약 1 2018.07.12 1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초근시간 문의드려요 1 2018.07.11 673
근로계약 겸업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회사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 범위 1 2018.07.11 1505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