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최근에 취업하여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8시 30분 ~ 6시 30분까지 입니다.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계약한 시간은 1시간 초과됩니다.
이럴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했기 때문에 기준근로시간 초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ㅜ?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최근에 취업하여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8시 30분 ~ 6시 30분까지 입니다.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계약한 시간은 1시간 초과됩니다.
이럴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했기 때문에 기준근로시간 초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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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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