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급 병원에서 일하는 신규 방사선사입니다.
올 초에 개원하였고 저는 개원시부터 같이 일을하여 이제 3~4개월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오늘에서야 작성한다고하여 작성하러 갔는데 근로계약서 내 기재된 수당등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으나
노무사와 협의한 내용이고 본인은 자세히 모른다고 하여
이것저것물어보았더니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묻느냐는듯이 언성을 높이어
그자리에서는 서명하지않고 복사본을 한 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금총액
'을'의 임금속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수당 포함)과 아래와 같은 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른로, 휴이리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다
기본급-209시간 1,509,358
법정수당 연장근로 (44시간) 임금 및 가산수당 476,639
법정수당 휴일근로(0.4시간) 임금 및 가산수당 4,333
총액 1,990,330
현재 제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2:30~13:30
토요일 09:00~15:00 휴게시간 13:30~13:30 입니다.
첫 입사 면접 시 기본급 세후 186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이 때 당시만해도 토요일 근무는 있지만 추가수당이 나올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급여내용이 너무 이상하여 작성시 담당자에게 물어보려하였는데 제대로된 답변은 얻지 못하고 서로 언성만 높여 싸우다 나왔습니다
이 후에 제가 계산해보니 확실치는 않지만
기본급 209시간은 기본근무시간 주 8시간 * 5일 40시간을 포함한 주휴일 일요일 8시간을 더하여 주당 48시간씩 한 달을 하여 209시간인것 같고
추가근무시간 44시간은 주6일간 휴게시간 6시간에 토요일 근무시간 5시간을 더하여 11시간씩 한달하여 44시간인것 같습니다
역산해보니 기본급으로 적혀있는1509358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기본시급을 계산하였고(7221원)
이 기본시급에 1.5배하여 44시간을 곱하니 딱 연장근로수당 476,639원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최저시급에도 미치지않고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쳐 이 역시 기본급에 포함시킨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계산한것이 사측에서 제시한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이렇게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조취해야할지 꼭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