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누구니 2018.06.04 14:08

<p>5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18.01.01 - 18.12.31(1년간)까지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음.  [작년에 1년근무]</p>
<p>회사에서 6월 1일부로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하자고 하고 임금도 일부 조정하자고 함.</p>
<p>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근로기간은 기존근로기간으로 한다고 함.   </p>
<p>근데 근로조건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근로기간은 18.06.01-19.05.31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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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22: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존 근로계약기간 중 2018.6.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임금액과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면 사용자는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근로기간을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시점에서 꼭 1년으로 다시 설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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