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좀좀 2018.06.11 00:21

5인미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사항 기재됨.

다닌지 2년 2개월되었고 퇴사통보를 1달전에 했습니다. 

한 1주후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를 2달전에 하기로 되어있었고, 

우리는 4인미만 기업이고 줄의무가 없으니  연차를 줄수 없다.'

고 통보받았습니다. 


퇴사통보를 2달전에 하지않은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연차를 줄수없다는게 가능한가요? 

5인미만 기업이 된지 2개월-3개월이 채 되지않았습니다.

같이 오래일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

도와주세요 

 

퇴직 통보 1개월을 안채우고 당장내일이라도 나오게되면

퇴직연금가입되어잇는데 큰문제가 되나요? 

받는 퇴직금의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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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3조에 따르면 이 법(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을 이유로 기존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맞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다고 해석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겠다고 정한 규정을 마음대로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퇴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는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은 최대로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감급이 이뤄질 경우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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