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파헤치자 2018.05.08 23:4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제 임금이나 근로환경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여 글을 남깁니다.

아래에 근로 계약서 상의 내용을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옮겨 적되, 회사명은 예시로 적겠습니다.


사용자 : 대한민국

근로자 : 본인


1. 임금 : 총 계약 연봉 금액 : 26,000,000원

(내역)       1 ) 기본급 및 제수당(년간) : 24,000,000 원

                 2) 퇴직금 중간 정산(년간) : 2,000,000원


2. 지급 방법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지급시기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월 말일 마감하여 월 말일 지급한다.

4. 기밀유지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5. 근로시간

 5-1. 평일 근무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고  국가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시간 기재 안됨)

 5-2. 전 5-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1) 기본급 및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6. 유급 휴일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이 이후의 내용은 근태, 계약기간, 재계약, 해고사유, 휴식시간(1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라 적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의 특성상 평일, 주말의 구분은 따로 없으며, 한 달에 약 7~8일 정도의 휴무일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해당 월에 공휴일이 하루 더 있을 경우 하루를 더 쉬게 해주지만 근무자 부족으로 쉬지는 못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의 이월되는 휴무일이 점점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1. 이월되는 휴무일(일반 직장의 월차, 연차 개념)을 년말에 금액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한 달에 적게는 8번 많게는 10번 정도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를 합니다.

평상시의 근무 시간은 8:30부터 17:30분 까지 이지만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를 할 경우에는

07:30분(고정적) 부터 20:00시 정도 까지 하거나 더 늦게 끝나는 경우(21시)가 있는데

조출 및 연장근무를 할 경우 35,000원(조출 식비 5,000원 + 저녁식비 5,000원 + 연장 근무 25,000원)의 현금을 받고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 금액이 맞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매달 세전 2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그 외의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 차감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데

제가 받기로 한 연봉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재계약을 할 경우  제가 회사에 근무 조건 및 급여와 관련하여 추가해 달라고 요청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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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무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로 1년차의 경우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3.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임금과 비교하여 임금미지급/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현재 근로계약서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2항 및 시행령 3조에 따라 주택구입, 요양비용, 파산선거, 임금피크제 등으로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5. 정부의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임금제인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시행되어야 하나, 많은 기업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침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시행하고, 이 또한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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