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삥 2018.05.24 16:30

입사 한지 딱 23일째 입니다.


사장과 저 단둘이 일하는 2인 사업장인데요. 


일에 대한 권한도 전혀 없는데 , 통역 업무라 모든 문제는 다 저한테 떠넘기고 책임회피를 하시며 매번 언성을 높여 그냥 문자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저로인한 피해로 소송준비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지금이상태에선 서로 감정이 상해서 다시보기도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참고로 


1.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안했습니다. 


2.보험가입도 당연히 안되었구요.


3.출근일 대비 일부금액을 가불받았습니다.

4.등본과 인감증명서 제출했습니다




정말 소송제기가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임금 지불원칙, 주휴수당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미이행시 벌칙 적용)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해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한 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해도 구체적으로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는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5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69
근로계약 애매모호한 근로계약서 내용 1 2018.05.31 3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퇴사 30일전통보, 무단퇴사 관련상담입니다. 1 2018.05.30 4712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110
근로계약 근로 계약 변경 관련 1 2018.05.30 404
근로계약 주급상담 문의좀 드립니다 1 2018.05.30 275
근로계약 신규 지점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관리 1 2018.05.29 1274
근로계약 월급제 기본급, 연차 1 2018.05.29 919
근로계약 근무자와 협의없이 노조가 사측과 같은입장으로 진행하는건. 1 2018.05.29 261
근로계약 교대근무 형태 변경 1 2018.05.27 426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230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의사 전달시기 2 2018.05.27 65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4
근로계약 계약직 자격증 선임에 관하여. 1 2018.05.23 564
근로계약 70이 넘으신 경비원이 2년이상 근무시? 1 2018.05.17 279
근로계약 고용승계 거부 1 2018.05.16 734
근로계약 보복성 장거리 사업장 파견(왕복 3시간 30분 소요(집에서),교통비... 1 2018.05.16 6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1
근로계약 퇴사 통보 1달 후 퇴사가 가능한지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 1 2018.05.14 968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