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8.05.29 13:59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는데 월급부분과 연차 등 제가 알고있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7년 12월 04일

근로계약서 : 없음.

* 연차 *

   2017년 12월 : 만근

   2018년 01월 : 만근

   2018년 02월 : 연차신청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자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줄 알고 있는데

   1년 미만자라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년 미만자라도 1월에 만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 급여 *

   기본급 : 1,550,000원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인데 최저임금(기본급)은 1,573,770원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토요일 특근 시 8시간 6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해도 90,360원인데.. 이 경우는 타당한지 가르쳐주세요 ㅜ


이 회사처럼 이런식으로 주는곳은 제가 처음봐서...

수당도 제각각 바뀌거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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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상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60조의 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는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기본급, 특근과 관련해서는 휴게시간과 실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가정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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