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7일 입사
2018년 4월28일 퇴사
2017년 6월말경 1년치 년차수당 지급받음.
1.현 퇴직시점에 2017년 6월부터 퇴직시(2018년 4월28일) 까지 년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2..지급받을수 있다면 몇개나 되는지요..?
3..만약 대상이 되는데 안주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회사는 부천시 소재임).
2016년 6월7일 입사
2018년 4월28일 퇴사
2017년 6월말경 1년치 년차수당 지급받음.
1.현 퇴직시점에 2017년 6월부터 퇴직시(2018년 4월28일) 까지 년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2..지급받을수 있다면 몇개나 되는지요..?
3..만약 대상이 되는데 안주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회사는 부천시 소재임).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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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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