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젬 2018.04.10 15:46

저는 현재 개인상담센터에서 1월말에 입사해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가 정해져있지않고, 직원이 적다보니 행정 업무라는 명목하에 센터에서 처리해야할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너무 포괄적이라 정직원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에는 그만두기 2달전 미리 고지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정직원 계약서 작성하는날 제가 계약 거부를 해도 되는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만두게될 경우 제가 새로운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근무하고 후에 인수인계까지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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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수습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취지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수습근로계약기간을 본채용 이전에 시용개념이나 업무적을 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본채용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통상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와 다름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법률이 정한바를 넘어설 수 없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정하고 있는 만큼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의무를 부여한 근로계약상 2개월 전의 사직의사 표시의 내용은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습근로계약상 수습근로계약기간 종료시 쌍방의 동의에 의해 본채용이 이뤄진다거나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본채용이 이뤄진다는 조항이 있다면 수습근로계약기간 종료후 바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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