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22 2018.04.17 13:10

올 초 연봉 협상을 진행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인상되었으나, 동시에 직책도 함께 부여해주면서 연봉된 인상금액 전체를 직책수당으로 책정하였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데

혹여 직책의 박탈등의 사유로 연봉삭감이 이루어 진다거나


퇴직금등에 연봉된 인상으로 포함이 안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건들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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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직책수당은 업무의 난이도나직무상의 경중에 따라 부여되는 수당으로 기본급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다만 직책의 부여되면서 지급된 직책수당이 직책이 박탈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직책을 박탈한 행위의 정당성을 두고 사용자와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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