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2018.03.27 19:46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작성중인데요

근로시간이 필수사항이여서 사무직기준으로 자세히 작성했는데요

이번에 현장직이 근무시간이 사무직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내부에서는 자세히 시간을 적지말고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딱 한줄만 넣으라고 하는데

필수항목을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무직기준으로 작성후 맨아래에 현장직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이 한줄만 넣어도 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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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취업규칙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효력은 인정되며,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계약등에 따라 보충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심사요령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반시 변경명령) 아울러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를 꼭 준수하셔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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