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늘보44 2018.03.29 10:04

문의 드립니다.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연봉계약서 문구 중   

<연봉에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입사 첫날 공무원 보수규정 중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적은 액수로 협상이나 설명없이 바로 사인을 받아버렸습니다.  

저 문구에 의하면 기본급이라는 것이 공무원보수규정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총 액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외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또한 현재 연봉협상에 대한 , 어떠한 방법이나 근거가 이 회사 규정에는 없습니다. 단지 이사장의 판단에 의해 하한액의 30퍼센트까지 책정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이사장의 마음대로 책정이 된다면 이에 대한 직원의 

방어권은 없는지요? 또한 이사회 규정 중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절차없이 진행한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  

다른 질문하나는 사내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위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 셋이 상충될때는 무엇이 우선인지요..셋 중 어느하나가 우선일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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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3.에 따른 연봉한계액표에 따르면 연봉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은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처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문제제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노동법은 헌법이 가장 높고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순으로 순서가 나뉘어 집니다. 여기에서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은 15조에 의하면 법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무효로 하며(강행적 효력),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보충적 효력)

    2. 아울러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어서 법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경우, 원론적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나, 단체협약등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도 있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볼순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등이 있습니다.

    *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판례
    대법93다57551, 1994-05-27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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