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들바람바람 2018.03.30 18:2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기사입니다

회사는 용역회사입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로 임의대로 이동을 시킬수 있는지

저의 동의 없이 할수 있는지요? 그점이 궁금합니다

이동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실상의 전직(전배, 전보 등)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므로 재량이 크게 인정되긴 하지만, 귀하의 생활상 불이익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있는지도 판단해봐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등에 귀하의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전직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바꿔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명백한 부당전직이라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9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07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7
근로계약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4.08 139
근로계약 인턴기간 중 퇴사시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4 2018.04.06 6415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55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2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64
근로계약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2018.04.04 206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4.04 125
근로계약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2018.04.04 393
근로계약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2018.04.03 135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2018.04.03 359
근로계약 경비근로계약및소급 1 2018.04.03 155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근로자 요청) 1 2018.04.02 1555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18
»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18.03.30 301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