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즈 2018.04.02 16:50

수고하십니다.

생산직으로 정규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회사측은 계속 근로를 요청하던 중

앞으로 3개월만 더 근무를 하겠다고 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1.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및 방법 좀 알려주세요~!  퇴사를 시키고 재입사를 해야하나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2.위와 같은 상황이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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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으나 향후 3개월만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와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3개월 후 퇴사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현 시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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