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8.04.04 14:32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 3.경 아웃소싱회사를 통하여 생산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2.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16. 9.경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3. 2018. 3. 31.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을 2016. 3.부터 2018. 3.31. 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된 2016. 9.경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근로제공했다면 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형태로 파견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 사용자가 이전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계속근로를 귀하의 현 사업장 근속에 반영해 주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현 사업장 정규직 전환 시점인 20169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9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03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7
근로계약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4.08 139
근로계약 인턴기간 중 퇴사시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4 2018.04.06 6410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52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2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64
근로계약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2018.04.04 2064
»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4.04 125
근로계약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2018.04.04 393
근로계약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2018.04.03 135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2018.04.03 359
근로계약 경비근로계약및소급 1 2018.04.03 155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근로자 요청) 1 2018.04.02 1555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18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18.03.30 301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