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 3.경 아웃소싱회사를 통하여 생산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2.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16. 9.경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3. 2018. 3. 31.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을 2016. 3.부터 2018. 3.31. 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된 2016. 9.경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 3.경 아웃소싱회사를 통하여 생산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2.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16. 9.경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3. 2018. 3. 31.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을 2016. 3.부터 2018. 3.31. 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된 2016. 9.경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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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근로제공했다면 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형태로 파견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 사용자가 이전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계속근로를 귀하의 현 사업장 근속에 반영해 주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현 사업장 정규직 전환 시점인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