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 소규모사업장에 일반 사무직직원입니다.
현재 제 상황은 14년도 1월 입사시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연봉을 그대로 갱신하지않은채 현재까지 지급받고있습니다.
사측사정이 있고해서 저도 참고다녔는데 이제 도저히 그럴수가 없어
근로계약서 갱신말씀을 드리니, 같은조건으로 체결하길 원하셔서 제가 도저히 그제안을 받을수 없는상태입니다.
현재연봉은 대략 2천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려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자발적퇴사의 경우 안되는걸로 아는데, 사측에선 제가 알아서 나가주길 원하는것같습니다.(해고얘기는 절대로 안하네요)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