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asndior13431412 2018.03.17 10:06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계약을 3개월로 해서 아직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하는곳에서 점주가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번 빼고는 30분이나 1시간을 늦게와서 추가근무도 하고 2월달에는 30분씩 더 일하기로 했었는데 그마저도 그 30분에서 더 지각을 해서 왔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번빼면 이렇게 매일 지각하고 약속 안지키는 점주랑 계속 일해야 되는건가요? 
그냥 나가면 안되나요? 
그리고 제가 현재 공부를 하는중인데 이렇게 알바할바에는 차라리 아침에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요번에 월급이 들어오긴했는데 정산날짜가 월말이라고 월말 비용만 받았고 추가근무한거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만둔다면 나머지 비용들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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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2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바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므로 귀하가 실제 근로한 시간(주휴일 포함)을 확인하셔서 임금을 산출하시고 차액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경우 차액지급을 요구하시거나 안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퇴사의 경우 퇴사 의사(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수락한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당기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후 즉 약 1개월+@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직한다면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실 경우 인수인계 등에 대해서 책임있게 접근함으로써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를 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1개월 가량은 성실히 근로계약을 하시는 것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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