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제자 2018.03.18 05:59

1. 감시적 근로 승인이 본사(강남)에 되어 있다면 전국의 사업장(여러지역)이 자동으로 감시적 근로 승인이 적용 되는지요?

2. 적용이 된다하면 따로 사업장이 노동부에 등록하는건 없나요? (노동부에 전화시 사업장은 등록 안되있고 본사에는 등록되있다는데 이런 경우는 등록된건지 안된건지?)

3. 감시적 근로 승인이 사업장까지 모두 되어있다한다면 조건에 부적합( 휴게 8시간 안지킴, 항시 감시업무 등의 사유로)하면 노동부에

승인 취소요청을 내리면 그동안 못받아왔던 수당들 다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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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72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의 인허가 사무는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관서 관할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일괄 인허가한 후 종된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인허가서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  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
    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 취소가 된다면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지급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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