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직서를 2018년 2월 26일날 제출을 하였고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4월 30일로 적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전을 위해서 3월 30일날 퇴사를 하고자한데
다른 불이익 없이 퇴사를 할수있는지
바로 얘기하면 퇴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2018년 2월 26일날 제출을 하였고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4월 30일로 적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전을 위해서 3월 30일날 퇴사를 하고자한데
다른 불이익 없이 퇴사를 할수있는지
바로 얘기하면 퇴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1 | 2018.03.30 | 301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 2018.03.29 | 312 | |
근로계약 |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저하 1 | 2018.03.28 | 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위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8 | 296 | |
근로계약 |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 2018.03.28 | 5644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근로시간 1 | 2018.03.27 | 345 | |
근로계약 | 직종별로 포괄연봉제와 일반 연봉제를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3.27 | 223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시기 1 | 2018.03.26 | 2082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 2018.03.23 | 5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면접과 다른급여 1 | 2018.03.22 | 176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3.22 | 3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 2018.03.22 | 863 | |
근로계약 |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 2018.03.22 | 10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 2018.03.21 | 325 | |
근로계약 | 퇴직합의서 1 | 2018.03.21 | 2313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 2018.03.21 | 675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54 | |
근로계약 |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 2018.03.20 | 388 | |
근로계약 |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 2018.03.20 | 4214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 2018.03.20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