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조교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1일자로 계약하여 이번달이 되면 근무한지 딱 4개월차가 됩니다.

저는 파트타임근무를 계속 원하는데 조직에서 갑자기 리소스 문제등으로 인해 풀타임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풀타임으로 바꾸고자 하는 기관 측의 입장은 완고하며 저와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담당자와 잘 알고 있는 타 사업장으로 취업 의뢰를 현재 진행해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재원자체가 기관에서 받는 것이 아닌 국가과제보조비를 통해 인건비를 받고 있는 상태라 근로계약서가 해당 과제의 수행 기간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5월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내용상 근무는 개발과제가 존속하고 계속 과제인 관계로 계속 근무가 가능한 상태로 오래 일하길 바란다는 말을 입사 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초기에 맺을 때 제가 이 기관에서 일하는 조건은 파트타임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시간과  연봉이 제시된 수신 메일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1. 제가 풀타임을 거부해도 기관에서 밀어부칠 경우 이와 관련한 보호받을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을지 이를 제시하고 못해도 퇴직금 받을 시간까지만이라도 파트타임에 대한 권리를 존속시킬 수 있는 근거법이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고

2. 현재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계약서인 과제 근로계약서에 따라 5월 이후에 6월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맺을 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애초에 파트타임을 서로간 협약하고 근로 계약을 맺은 증거가 있고 저는 계속 파트타임을 원하나 기관에서 풀타임 하지 않을거면 다른 곳으로 취업의뢰해주는 곳으로 가라고 할 경우 제가 그 타사업장으로 가기 싫다고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꼭 확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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