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띵이 2018.03.22 10:25

안녕하세요. 서울 모 소재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 근로자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요청하였고,

연봉협상은 구두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용에 종료시점까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1년이 지나기 조금 전부터 이 점을 사용자한테 인지시키고, 근로계약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거의 두 달이 지나 구두로 연봉협상은 했으나,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이유도 말 안해주고, 정확히 언제까지 계약서 작성을 해주겠다고도 듣지 못한채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알겠다고하나, 자꾸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에 소기업이긴 하지만 여성휴가(출산 및 육아휴직)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참고로 연봉제 정규직 직원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셨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어떨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 종료라는 표현을 쓰셨으나 뒷부분에서는 연봉제 정규직이라고 하셨기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해 명시되어 있고, 보완적효력으로 의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21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18.03.30 301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2
근로계약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저하 1 2018.03.28 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위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8 296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46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시간 1 2018.03.27 353
근로계약 직종별로 포괄연봉제와 일반 연봉제를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7 22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시기 1 2018.03.26 2082
근로계약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2018.03.23 534
근로계약 근로계약 면접과 다른급여 1 2018.03.22 1772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4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63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100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5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313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75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