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맹이 2018.02.27 19:46

 어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5~20일 뒤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로부터 '퇴사일은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제가 희망하는 날짜(15~20일 뒤)는 계약의 해지 1개월 전이라서 어렵다고 합니다.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회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면 제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주  2회 교대근무지만 출퇴근시간이 편도 3시간 소요되어 힘들고  직업특성상 손목을 많이 쓰다보니 손목통증이 심해 일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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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민법 제 660)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일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집니다. 만약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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