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고그런사이 2018.02.28 22:21

안녕하세요. 직원은 2명입니다. 24시 격일 맞교대 근무 입니다. 주업무는 건물관리,수행업무,서비스등등입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본계약은 피공용인이 회사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대하여 000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정함을 그목적으로한다.

000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는업무의내용을 지정함에 있어 일정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업무별로 분활하여 정할수 있다.

#추가근무 수당은 근무일 외의 공휴일 근무시에 적용하며 시간당 만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에 합산한다. 단1일 총 추가사당은 10만원을 넘지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차휴일 ,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질문사항입니다.

1.계약서 내용엔 하루 근무시간등 시간적 내용이안적혀있는데 24시 맞교대 근무를 해도 법에 위배되는건 없는건지요.

2.계약서 내용상 추가수당 시간당 만원 하루 10만원이 최고라고 적혀있는데. 24시 원래근무후 결원으로 인해 24시추가근무를 한후 다시24시 원래 근무할시 추가 근무 24시간에 대해 하루10만원이란 계약서내용대로 10만원만 줘도 법에위배되는건 없는건지요.

3.연차휴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부여한다라는 내용처럼 5인미만 사업장이니 고용주에 재량으로 경조사 휴가등을제외한 연차나 수당을 아에 안줘도 되는건지요.또한연차 수당등 따로지급안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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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55조에 따른 휴일,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등입니다(근기령 제8).

    1>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감단직승인)이 필수인데 이를 승인 받았더라도 24시간중 일정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24시간중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는 기형적 근로계약입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하여10만원이 넘는다면 근로계약상 이를 최대치 10만원으로 정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혹은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여부가 달렸다 봐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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