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epeie 2018.03.02 23:48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라 문의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주6일 (월~금) 하루에 2~10시, 토요일 1~5시까지 1주에 44시간입니다. 

하는 일은 미술학원 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구요.

급여는 월급 150만원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명목으로로 등록을 한 후 세금3.3%제외된 금액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일하는 동안 1시간정도의 식사시간이 제공되고, 토요일은 식사시간은 없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구요.

이럴때 프리랜서로 등록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저의 상황이 근로자에 속하는지 프리랜서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어려운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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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관계의 근로자가 아닌 위촉계약 관계의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비품등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며수업의 대체가 불가능하여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로 볼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주장하여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해당 내용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법원의 판례 역시 학원강사의 위촉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됐다 해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22286)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학원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통해 수업을 하며 귀하의 강의를 귀하가 아닌 다른 이로 대체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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