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utifulstranger 2018.02.23 09:0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사무직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017년 6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7년 7월까지 근무를 한다고 사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라는 이유 및 사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면 껄끄럽다는 이유(제 자리에 제가 입사하기 전에 3년동안 약 10명 이상이 퇴사)로 현재까지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사직서는 협상의 개념이 아니라 통지의 개념이라 사직서 제출 후 약 60일 이후에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그동안 팀장에게 3번, 당팀 전무에게 3번 이상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다닐꺼지? 맘잡고 다녀, 나가면 고생이다 등등"  이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사측의 이런 태도에 2018년 2월 22일 제가 속해 있는 팀의 팀장에게 "고용 노동부에 확인을 해 보니 사직서 제출 후 약 60일 이후에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전달하였는데 팀장은 "너가 2017년 6월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아니냐"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팀장은 2018년 2월에 다시 사직서를 쓰는 개념으로 해서 2018년 4월말까지 근무해라고 하는데 그 동안 대체자를 뽑고 교육하고 인수인계 등등 그러면 4월에도 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팀장 및 전무의 상기와 같은 지저분한 태도에 잠도 오지 않고 식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후 출근하지 않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해당일에 퇴사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등)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통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직확인을 받으시고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 환 형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근로자의 전 환 계약 갱신 거부의... 2 2018.03.02 787
근로계약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2018.02.28 617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81
근로계약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2018.02.28 3527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884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09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2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7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2.27 623
근로계약 퇴직 통보 및 연차 사용 문의 1 2018.02.27 8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14
근로계약 급히 요청드립니다! 파견직에서 도급직 전환 1 2018.02.26 1371
근로계약 주당비 3교대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민원 업무를 ... 1 2018.02.25 134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시급 연봉제, 초과수당 1 2018.02.25 1177
근로계약 학교 기숙사 사감관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4 4615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371
근로계약 근로자 5인 법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인의 계약기간만료로 퇴... 1 2018.02.24 102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2018.02.23 7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25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