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사업장입니다.

대표자 외 3인은 가족관계이고, 저 혼자 가족관계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입사는 2018. 01월 08일에 하였으나, 부득이 육아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어, 2018년 02월 28일부로 퇴사하려고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때문에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 없지만, 현재 회사 이전에 3년 8개월 근무했을때 고용보이 들어갔으니, 그걸로라도 혜택을 받고싶어,  그래서 사업주에게 죄송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생계유지를 하고싶은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면 안되겟냐 했더니. 상시근로로 신청해놓고,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를 상실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받게 될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1. 고용보험 상시근로로 취득신고 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가능한지요?


2.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했을때, 회사입장에서 받는 부당이득이 있을까요?

- 예를 들어 제 후임이 입사되었을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던지. 소기업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에서 제외된다던지..


3. 자진 사직을 사유로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자진 사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종전 근무지에서 3년 이상 근무한것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으나 현재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상실신고 사유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 참고로 종전 근무지의 경영악화(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지만, 이미 상실신고는 자진퇴사로 하였을것 같네요.


육아로 인해 일을 계속 할수 없는 상황도 힘든데 일을 계속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인력을 감축할 경우 고용지원금 등의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주장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허위로 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걱정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을 의심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이해됩니다.

     

    2 고용센터로부터 부정수급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귀하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현재로서는 3번의 방법을 통해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 환 형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근로자의 전 환 계약 갱신 거부의... 2 2018.03.02 787
근로계약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2018.02.28 617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81
근로계약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2018.02.28 3527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884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09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2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7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2.27 623
근로계약 퇴직 통보 및 연차 사용 문의 1 2018.02.27 8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14
근로계약 급히 요청드립니다! 파견직에서 도급직 전환 1 2018.02.26 1371
근로계약 주당비 3교대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민원 업무를 ... 1 2018.02.25 134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시급 연봉제, 초과수당 1 2018.02.25 1177
근로계약 학교 기숙사 사감관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4 4615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371
» 근로계약 근로자 5인 법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인의 계약기간만료로 퇴... 1 2018.02.24 102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2018.02.23 7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25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