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비 3교대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민원 업무를 계약에도 없는 일의 70%이상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세대민원을 서비스차원에서 관리소장이 일을 시킴니다

민원업무는 전등교체 등기구 교체, 안정기 교체,가구이동,변기막힌것 통수,샤워수전수리등등 모든업무를 시킵니다.ㄴ

근로계약에도 없는 일은 입주민대표회장과 동대표들이 매일 자기집을 먼저해달라고 하구요.

이에 너무 자괴감이 들어 질문합니다.

1.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2.점심시간에 당직이며 전화응대에 간단히먹고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합니다.

3. 입대회장과 동대표들이 직접 관리소든 시설팀에 와서 직접지시하면 도급계약 위반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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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55조에 따른 휴일,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밖의 근로조건중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세대민원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종사해야 할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업무에서 파생되는 종된 업무는 부수적이고 간헐적이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하겠으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명시된 업무도 아니고 아파트 경비근로의 주된 업무에 부수되는 종된 업무도 아닌 개별 세대의 민원이라면 경비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세대민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근로는 공동주택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경비를 지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인데, 이를 개별 세대가 자신들의 전용하는 면적과 관련된 민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유재를 사유화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령, 외벽의 누수, 경로당 앞 청소 정도라면 공동주택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부수적이고 간헐적으로 할 수 있으나 세대의 전구교체, 가구이동등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전체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경비근로자를 사유화 하는 것인 만큼 경비근로자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등을 내세워 명시적으로 세대민원업무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으나, 실제 경제적 약자인 경비근로자들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관리회등에 집단적으로 건의하시어 개별 세대민원으로 공동주택 구성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부분을 피력하여 내부적으로 입주자 관리회에서 개별 세대에 세대민원에 경비근로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내규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2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이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화응대등 실질적으로 업무대기하는 과정에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업무위탁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변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사용자로 직접 지휘감독을 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녹취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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