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무 : 생산관리
월 4,000,000 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 209시간 12,861 2,687,949 연장근로수당 52시간 1,003,387 휴일근로수당 16시간/2일 308,664위와 같을 때 적합한 것인가요? (월 2회 토요일 근무 9:00~18:00)
안녕하십니까?
직무 : 생산관리
월 4,000,000 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 209시간 12,861 2,687,949 연장근로수당 52시간 1,003,387 휴일근로수당 16시간/2일 308,664위와 같을 때 적합한 것인가요? (월 2회 토요일 근무 9:00~18:00)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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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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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처럼 연장근로가 월 52시간 한도로 이뤄지고토요일 무급휴일에 1일 8시간씩 2일 근로제공한다면 통상시급 12,861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209를 곱한 기본급 2,687,949원/ 연장근로 52시간×12,861원×1.5배=1,003,387원토요일 8시간×2일×12,861원×1.5배=308,664원등 월 총 4,000,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