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아이디 2022.04.21 11:12

현재 it계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4개월 되어가는데

입사 1달후 계약서를 쓴 상태이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급여는 세전으로 계속 받고 있는데

대표는 "현재 문제가 생겨서 사대보험가입이 늦어지고 있다 우선 세전으로 급여주고 나중에 정산하자"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그게 벌써 2달이 지났고

어제 안들어가서 말씀해보니 "세무사에 보냈는데? 한번 연락해볼께" 답변하시네요...

다른직원들도 물어보니 전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는 썻고 급여는 세전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4대보험이 아직도 미가입일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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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각 보험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위의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