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누나 2020.06.10 11:35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여 문의차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2019/6/19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6/19 이후로 퇴사해야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항공업)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 준다고 이야기 나왔던 건 2020/4/27일입니다.


회사에서 내걸었던 조건은 1.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2. 권고사직  3. 무급휴직이었고,

제가 원하는 건 퇴직금까지 같이 처리 받기 위해 

>>5월 말까지 근무,  6월 무급휴직 유지,  6/19일 이후 퇴직 처리를 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7월 말까지는 권고사직 처리 모두 해줄 수 있다고 설명회에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녹취 자료까지 모두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6/1일 날 인사팀에서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일이 다시 바빠졌으니, 권고사직 처리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6월부터 퇴직하고 권고사직 처리 받는 게 저의 상황에는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와서 안 해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어서요.


설명회에 했었던 7월 말까지 권고사직 처리해준다는 점, 6/1일부로 올라온 권고사직 못해준다는 공지

이런 부분들 지참해서 노동부나 이런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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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는 귀하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사측의 권고사직 처리 약속을 믿고 5월 31까지 근로제공 후 6.1 이후에는 근로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출근을 하시어 근로제공 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해고로 해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2020.6.19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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