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uslove 2021.03.23 16:58

단협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사측에서 불이익변경 부분이 아니어서 의견청취를 통해 규정 등을 개정하려한다면 조합이 합의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도 규정 개정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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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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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의 신설시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단협규정에 따라 조합과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과 사내 규정 신설시 합의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규의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상 이익이 되는 부분임에도 노동조합이 무조건 반대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라면 조합과의 합의를 위한 시도를 거친 후 규정을 제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 규정등이 일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이는 명맥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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