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담담 2024.01.09 10:49

안녕하세요 

 

입사하게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일에 명시되어있는 근무개시일 전에 업무교육을 참여하라고 합니다. 

업무교육을 받게되는 날수만큼 수당이 지급되지만 (실제근무날을 미룸), 문제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에 불참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188
근로계약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2024.01.02 147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83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2023.12.28 6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2023.12.26 865
근로계약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2023.12.15 2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8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259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37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304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88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83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615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6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69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10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