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 글을 읽어주시구 친절히 답변해주실 노무사님, 타 전문가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4년 01월 29일 월요일부터 집 앞 편의점에서 08~16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요일은 월화수목 4일이구, 주 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면접 이후 점주님께 주휴수당을 넌지시 여쭤봤으나,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기본 최저시급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주 15시간이 넘어가니 당연히 주휴를 주셔야 한다고 강경히 반응하고 싶었으나, 현재 일을 구하기 어려움이 있고 면접까지 통과한 곳이 이곳 제외 없어서, 일단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 근로계약서 요청으로 1월 31일 저의 퇴근시간 직전 15시30분 즈음 점주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지, 3.3퍼센트의 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서를 가져오셨습니다. 즉 현재 근로자성을 띄는 형태로 실질적 근로자로써 하루에 정해진 8시간을 근로하며 단톡 및 개인 카톡, 전화 문자 등으로 관리감독도 받지만 계약의 형태와, 점주님과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프리랜서 입니다. 퇴직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계획을 세웠는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서 주휴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1. 매일 출퇴근을 포함하여 20분 간격으로 5~10초가량의 시간과 제 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2. 직원만 출입 가능한 탕비실, 창고, 냉장고 등의 사진과 제가 들어간 영상도 남겨놨습니다.

3. 급여는 아직 받기 전이지만 통장입금내역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4. 임금명세서는 아직 정의를 잘 몰라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5. 관리감독 및 지시사항을 받거나 업무 내용의 카톡, 전화,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6. 처음 공고를 보고 연락드렸던 알바몬 어플의 구인공고 저장본을 확보해놨습니다.

     여기엔 모든 종류의 복리후생을 챙겨준다고 허위로 적혀있었습니다. (연차 주휴 퇴직 유류지원 외에 20개 이상)

7. 가끔 점주님 부부가 함께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지적하시는데, 오늘도 방문하셔서 지적하시는 5분 가량의 녹음을 남겨놨습니다.

8.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당시 6분 가량의 녹음을 남겨놨습니다. 이때에 주휴 등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언급 일절 없으셨습니다.

9. 프리랜서 계약서 보유중입니다.

10. 매일 사소한 부분과 응대한 고객들까지 상세히 적은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11. 점주님께서 작성한 월별 근무표를 확보했습니다. 점주님께서 쓰셨다는 증거까지 화면 녹화로 남겼습니다.

 

 

현재로써는 일자리가 꼭 필요하기에 주휴를 주장하면 해고될 우려가 있어서

반년 이상 근무한 이후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증거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시고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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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는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유소득자로 신고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근로의 실제 사실을 증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휴수당등의 지급청구를 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 업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작업 도구를 이용해 근로제공을 하며 사업주가 지휘감독하여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이를 입증할 자료로 사업주의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SNS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 지시 내용등을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채용 공고상 약정한 복리후생 수당등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직업안정법과 채용정차공정화에 관한법률 행위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처벌이나 행정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등을 문제제기하여 주휴수당 및 채용공고 당시 약정한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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