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5172 2019.11.22 10:47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근로 계약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01.02~2020.01.01로 1년으로  계약기간 만료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에 입사해서 한번도 근로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자치 입니다. 해고 통지는 보낸 상태 입니다. 체결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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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사직'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종료하는 '해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종료되는 '자동퇴직(당연퇴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당연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근로관계도 종료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나 해고의 예고등은 불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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