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감자 2021.09.02 16:13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데이터 입력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9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되서 8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 작업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임금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전화가 와서 제가 디지털 일자리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라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이라는 이유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서 대학교 재학생인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교 재학중이라고 밝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간 근무했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재학생은 근무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회사를 기망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착오에 의해 근로계약을 진행했으니 근로계약 연장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게 회사에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와 사실증명서(사업자 등록 여부) 전부 제출하고나서 계약 진행한건데 지들이 잘못했으면서 제가 사기쳤다고 그러는거에요.

 

1. 이때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는 것인가요? 제가 디지털 일자리 사업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회사측에서 판단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근로계약 취소에 부당해고 진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위 모든 내용은 전화상으로 주고 받은 이야기고 서면으로는 아무 연락 받은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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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입사 당시의 기망에 의해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대법 2009두16763)' 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 취소를 해고로 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심문과정에서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출근을 시도하시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녹취나 카톡등으로 근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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